앵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중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미 의회에 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촉구하는 종전선언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상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을 예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법안이 촉구하는 종전선언 등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저해할 수 있어 미 의회 내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한 의회 내 갈등이 지속되면 오랜 기간 의회의 초당적 문제였던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법안이 미 의회가 오랜 기간 지속해온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북한 병력 상당수가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돼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며, 북한의 적대적 태도 변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 상황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은 방북 문제 등 북한이 지금까지 바라던 조건을 선제시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레버리지, 즉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화해가 병행 추진되는 과정 중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조치 등이 병행되지 않는 법안은 그저 단순 서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보좌관을 지낸 제시카 리 퀸시인스티튜트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채널, 즉 통로를 더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시까지 필요한 긴 절차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법제화 전략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이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법안은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 저는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미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한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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