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흉내’ 야유회 조직한 북 당·청년동맹 비서들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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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 지원을 끝내고 야유회를 조직한 북한 자강도의 일부 기업소 당, 청년동맹 비서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걸려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원을 끝내고 가정으로 귀환한 자강도의 일부 기업소 근로자들이 가을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사기를 부풀려 주기 위해 야유회를 조직했던 당, 청년동맹 책임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예상돼 현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일, “농촌 지원을 끝내고 지난 6일, 야유회에 참가했던 30명 미만의 증강군 제약공장, 문화회관, 외화벌이사업소 근로자들이 군 안전부(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야유회에서 단체로 찍었던 사진들도 일부 회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야유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일부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고 한데 뒤엉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던 것”이라며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한국 영화에서 본 손동작을 흉내 내며 사진까지 찍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사랑을 뜻하는 동작(하트)이나 승리를 상징하는 동작(V자), 만족감을 표현하는 동작(OK)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야유회가 끝난 후 갑자기 그러한 손동작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진까지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상한 춤을 추거나 손동작을 한 근로자들은 군 안전부에 불려가 비판서를 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야유회를 조직한 당비서, 청년동맹 비서들은 군당 조직지도부, 군 청년동맹 조직부에 불려가 사상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자강도의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농촌 지원 뒤풀이로 조직한 야유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야유회를 조직했던 간부들이 무더기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소 간부들이 야유회와 같은 한국문화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방치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소식통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야유회를 조직한 건 새경제관리체계가 시행돼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2015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며 “농촌 지원이 끝난데다 한해 농사도 잘 돼 한데 모여 푸짐히 놀아본 것이었는데 이걸 시, 군 사법기관들에서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야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퇴폐적인 춤을 추고, 한국 영화에서 보던 손동작을 흉내 내며 사진을 찍는데도 간부들은 이를 지켜보았다”며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앞장에서 막아야 할 간부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외면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사법기관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시, 군 당조직들은 야유회를 조직한 간부들은 물론 야유회에 참가했던 간부들까지 모조리 불러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당창건기념일(10일) 행사를 치루고 나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문제가 된 간부들은 해임 철직,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까지의 무보수 노동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말단 단위 간부들 속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에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한류와 외국 문화, 종교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의 전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