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북 인권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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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이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날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두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비준 절차입니다.

두 합의서는 국무회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비준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조만간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양공동선언은 한국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로 북한과 문본 교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 교환이 이뤄진 이후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문본 교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이미 법제처의 판단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후속 합의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남북 간 산림협력 사업이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남북 간 이뤄지는 사업은 모두 국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논란,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틀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북제재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서의 여러 상황들,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