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서 고급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모사업(신병모집)을 진행하면서 이혼한지 3년이내의 부모를 둔 초모대상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초모대상자의 군대생활 적응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은2일 “4월 들어 신체검사를 끝낸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초모생 명단이 지역 군사동원부로 넘어가 대열 편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사동원부는 최근 이혼한 부부들의 명단부터 검토한 후 초모대상자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내 아들이 4월 15일 이후 군부대 배치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내가 지난해 이혼한 것이 문제되어 올해 초모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2년후 신체검사후 재선발될 수 있다는 통보를 군사동원부로 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최근 이혼한 부모의 자식들은 정서가 불안해 탈영과 탈북 등 사고를 낼 소지가 있으며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초모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군사동원부 간부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군입대를 꺼리던 학생들도 ‘이혼 부모의 자녀’로 찍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혼을 위해 재판까지 갔던 초모생을 둔 부모들은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군입대 면제규정을 강화하는 등 병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 중앙에서 이혼부모의 자식을 정서불안을 이유로 초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군부대에서 탈북군인 한 명만 발생해도 전체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탈북한 오청성 병사의 소문이 퍼지면서 전연지구 병사들이 상당히 동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리 사상교양과 학습을 강화해도 가정이 건전해야 열악한 군사복무를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현재 자식이 군사복무중인 부모들도 이혼하려면 군인 아들의 이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부모들이 이혼하고 싶어도 군복무중인 자식들의 동의를 못 받아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