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등에서 참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한국으로 송환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에게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이어 “이는 단순히 한국의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모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25전쟁 당시 북한 및 중국군 포로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대만 등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강제송환금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전시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하는 관행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조사분석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처럼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기구가 기민하게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조사분석원은 북한이 유엔 헌장에 금지되고 있는 침략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국제 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로 착취되는 북한 군인 등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이들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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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에게 한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비정부기구(NGO)로서는 할 수 있는 요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문제는 국제법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헌법 원리보다는 국제법 및 국제적 시각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성호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가 교전 중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심문, 조사하고 향후 포로 교환 등을 진행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한”이며 현재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가 주권 행사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의 국민이라는 입장은 헌법 3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쟁포로의 처우와 관련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 당사국 간 적대행위가 끝날 경우 포로를 ‘자동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30일 한국방송(KBS)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북한과 포로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제성호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우리가 헌법만 내세워서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 한국행 요구라든가 한국행을 위한 석방 교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고 보이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북한, 우크라이나 3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6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통일부 측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