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유럽·중동 등 각국 대북 압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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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른 중남미와 유럽, 중동 국가 등의 이행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남미의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와 벨라루스, 과테말라와 유럽의 프랑스와 스페인, 중동 국가인 오만의 2371호와 2375호 등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안보리 이행보고서에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중남미의 파나마는 지난해 12월1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인 ‘리안 디’(Lian De)호를 지난해 3월21일 파나마 해운항만청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이 선박은 중국 시다오(Shidao)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 파나마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국적자의 입국 비자 신청 승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난해 4월5일에 개최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관련 무기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도 지난 25일 공개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지난해 1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성명을 7번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도 지난달 22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각계 부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지난해 11월 제출한 2371호와 2375호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준수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자국이 취한 제재에 따른 광범위하고 강력한 이행 사항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취한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와 유류제품 제한, 합작기업 중단 조치 등이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자국 주재 북한대사인 김혁철 대사를 추방한 스페인도 지난해 12월 15일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정제유가 50만배럴로 제한되며 2018년 1월1일부터 휘발유·경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이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됐다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동 국가인 오만은 지난달 8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내 북한 외교관은 없으나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사가 주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등록된 북한 선박과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6일 부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0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현재 52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96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6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