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한국 정부도 2일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과 단체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수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에서 임가공 된 의류의 한국 유입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 되는 것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은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의 대학 등에서 활동 중인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국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