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 6개국에 부과했던 제재를 오는 2022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연장 대상은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 14명과 단체 4곳입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2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등 기관1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연장 조치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유럽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국방상(당시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는 지난 3월 22일 유럽연합의 인권 침해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통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당시 이들이 고문과 강제징용, 임의체포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2018년 12월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관료들은 자신들이 주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정치·경제적 대가(cost)가 수반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구사회와 한국, 일본 등의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단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등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고, 북한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대화를 장려할 방법을 모색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압박해왔다는 점을 잘 나타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EU의 사례를 본받아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반드시 인권 또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가 올해 12월에도 북한 인권을 의제로 회의를 소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3년 만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