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노르웨이∙뉴질랜드 “북 노동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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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남미의 파나마와 유럽의 노르웨이,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가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13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파나마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의 기록과 세부자료 등이 없다면서, 자국에 송환 대상 북한 국적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 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 국적의 선박과 북한 국적자가 파나마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에 바로 앞서 파나마는 지난 2018년 11월27일 제출한 2397호 17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당시 파나마는 자국내 북한 국적자 체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에서 자국내 송환 대상 북한 국적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이 지난달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18일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가 자국 영토에 경유하거나 여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도 지난달 14일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송환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지난달 21일 기준,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전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66개국에 그쳤으며, 이 중 아직 중국과 몽골, 라오스 등의 보고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해 3월 22일로부터 약 11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2397호 결의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3가지 유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2397호 17항에 의거 90일 이내 제출이 요구되는 이행보고서, 2397호 8항에 의거 15개월 이내 2019년 3월22일까지 제출이 요구되는 중간 이행보고서, 2397호 8항에 의거 27개월 이내 지난해 3월 22일까지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이행보고서입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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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2397호 결의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3가지 유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2397호 17항에 의거 90일 이내 제출이 요구되는 이행보고서, 2397호 8항에 의거 15개월 이내 2019년 3월22일까지 제출이 요구되는 중간 이행보고서, 2397호 8항에 의거 27개월 이내 지난해 3월 22일까지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이행보고서다. /유엔 웹사이트 캡쳐 (Kyung Ha Rhee)


일부 국가들은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2397호 전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에 이어 지난 2017년 2397호의 8항과 17항 등 총 8개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의 송환을 명시한 2397호8항과 17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각각 66개국, 81개국입니다.

또 현재95개국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90개국이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7개국이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15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9년 12월22일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이 많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중국, 러시아, 베트남(윁남) 등에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중간 보고서에서 명시된 것 처럼, 올해에도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용해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정보기술 노동자 수백여명이 지난해 3월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유엔 제재에 반대해 왔고, 제재 회피 활동을 모른 척한 이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 연구원: 전체적으로 해외 노동력 송출이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어 그는 유엔 전문가단이 북한 노동자 상황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