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제재 이행’ 담은 대중견제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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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대중국 견제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이 10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전략 및 견제 방안을 담은 포괄적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전략법'(STRATEGIC ACT, Strengthening Trade, Regional Alliances, Technology, and Economic and Geopolitical Initiatives Concerning China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짐 리쉬 의원(아이다호) 주도로 다른 공화당 의원 8명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8명은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간사인 밋 롬미 의원(유타), 전 일본주재 미국대사 출신인 빌 해거티 의원(테네시),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 롭 포트먼 의원(오하이오), 마이크 라운즈 의원(사우스다코다), 토드 영 의원(인디애나), 댄 설리번 의원(알래스카),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 입니다.

법안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화상 정상회담(12일) 및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미중 고위관리 간 알래스카 회동(18일)을 목전에 두고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이 법안은 '유엔 대북제재의 보편적 이행 관련 정책 성명' 조항을 통해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문구를 포함해 주목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 및 집행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유엔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북한 정권 및 핵야망을 위한 불법 자금원이 된다는 인식으로 이들을 자국에 받아들이는 관례를 끝낼 것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결의에 따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포함해 북한을 오가는 운송을 엄격히 차단하고 유엔 제재 대상 및 북한 내 관련자들과의 사업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들을 중국에서 추방할 것도 압박했습니다.

법안은 또 유엔 대북결의와 더불어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통합제재법, 2019년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 및 집행법 등 미국의 독자제재 집행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안은 중국 및 북한 등에 북한 핵프로그램을 위한 제재회피를 미국이 눈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이 법안은 상원의원들이 중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메시지를 주는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중국이 도와주는 제재회피를 조준하는 것에 대해 상원 내 많은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 법안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정부, 미국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법안에서 북한에 초점을 둔 조항이 있다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제재이행에 있어 북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고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최대 경제압박 유지가 미국의 정책일 경우 이 목적은 중국 없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없었던 이유 등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북제재 완화를 독려해왔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정점은 지난 2017년으로 미중 간 지속적인 전략적 경쟁 속에서 2017년 수준으로 복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안은 한국과의 동맹 방어 및 억지 능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는 정책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117대 의회에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 촉구 법안,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 대북인도지원 강화 법안 등이 발의됐으며, 앞서 지난달 말 하원에서 발의됐던 사이버외교 법안에서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활동 관련 제재 문구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