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ICBM발사 확인 직후 추가독자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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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곧바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관 및 인물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품을 조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Ri Sung Chol), 러시아 기업인 ‘아르디스 그룹’(Ardis Group of Companies) 및 ‘PFK 프롭포드시프니크’ (PFK Profpodshipnik),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이 올랐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첨단무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북한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또 지난 2010년 8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올랐고 소속 인사들은 지난 1월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은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북한 단군무역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억지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며 “세계 무대에서 무기 확산 국가로서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은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 물품, 기술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과의 거래를 위한 개별 수출 허가도 금지됩니다.

24일 갱신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전인 14일 발효됐으며 향후 2년 간 유효합니다.

다만 국무부가 4년4개월 만에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식 확인 발표 직후 이번 조치에 대한 성명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또 북한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제공한 중국 기업 1곳(Zhengzhou Nanbei Instrument Equipment)도 포함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기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경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제재 권한을 이용해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