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 개인·기관 총 4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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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3일 현재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OFAC has added this descriptive text to 490 SDN records as an administrative update to the SDN List.)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명단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 2018년에는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이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면 재무부가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는데,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 이른바 '웜비어 법'이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데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의 말입니다.

신디 웜비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들 오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