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제재회피 관행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다르야 돌지코바(Darya Dolzikova) 핵확산정책 담당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에 대한 돌지코바 연구원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 등이 공동으로 북한과 이란 등의 불법 선적 활동과 제제회피 수법에 관한 주의보(Guidance to Address Illicit Shipping and Sanctions Evasion Practices)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이번 주의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돌지코바 연구원: 35쪽에 달하는 주의보는 보험회사, 선적등록기관 등 해양 산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대한 권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에 대해 특정 정부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선주와 관리자, 운영자, 물품 거래업자나 등급 분류 서비스 기관 등 해양 산업을 구성하는 업체와 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응(holistic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각 기관과 산업에 대한 북한의 불법활동 유형과 대응 지침이 목록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이용되는 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불법활동 중에서 특히 해상 제재회피 관행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돌지코바 연구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이행 보고서나 저희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프로젝트 샌드스톤 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북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각종 기만적인 불법 선적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능화와 조작, 선박 대 선박 환적, 허위 선박식별번호(IMO), 항해기록 조작과 선박의 복잡한 소유 구조 등 해상 제재회피에 북한이 사용하는 불법 관행의 유형을 파악하고 제재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기자: 북한의 확산 금융에 있어서 해상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 해상 활동을 통한 석탄과 모래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요.
돌지코바 연구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해상 불법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확산 금융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북한의 해상 불법활동 관행에 대한 지침이 다른 분야에서의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에도 상당 부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유령회사는 아닌지, 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는 광범위한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을 가려내는 데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는 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활동이 차단되는 효과를 얻었지만, 인터넷 해킹과 암호화폐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느 특정 분야의 불법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돌지코바 연구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최근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의거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지난해 12월로 끝났지만 북한이 학생 비자 즉 입국사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자를 계속해서 해외로 보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외교관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코로나19가 끝난 후까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에 대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다르야 돌지코바 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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