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나미비아 공군기지 건설' 제재 위반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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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주재 나미비아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17년 나미비아가 북한과 협력해 공군 기지 격납고 등을 건설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 기업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고,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나미비아가 여전히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나미비아 대표부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미비아는 유엔의 모든 제재와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지만,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북한과의 따뜻한 외교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네빌 졀츠(Neville Gertze) 대사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While Namibia remains committed to the implementation of all UN sanctions and resolutions,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wishes to state that the warm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will be maintained.)

졀츠 대사는 입장문에서 "나미비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Namibia, like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s obligated to implement all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졀츠 대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2016 년 3 월 2 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나미비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의 사업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Therefore, subsequent to the unanimous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of 2 March 2016, on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amibia, in fulfilling 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abide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s terminated the service of KOMID and MOP in Namibia, for as long as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in place.)

특히 졀츠 대사는 2016년 사업이 모두 종료됐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은 2017년 8월 나미비아에서 완전히 폐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sanctions list maintained under Resolution 1718 (2006), among the entities listed is the MOP Group of Companies, the entity closed its operations in August 2017.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is was relayed to the Committee on 13 November 2017 via our Mission in New York.)

그러면서 졀츠 대사는 2017년 11월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나미비아는 지난 2017년 4월 11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관여한 모든 건설 공사는 유엔의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미비아의 국제관계 및 협력 정책의 목표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 의무에 대한 존중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또 유엔 헌장의 조항에 따라 유엔의 일원으로서, 나미비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미비아에서 북한 국적 노동자들이 일했다는 점은 놀랍지 않지만, 나미비아 정부가 제재위반을 막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잔류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외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를 '학생' 신분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ut China and Russia have refused to fully enforce the sanctions, and have in some cases designated North Korean workers as "students" in order to minimize outside complaints.)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8일 입수한 나미비아 북서부 그루트폰테인(Grootfontein) 공군기지 격납고 건설 계약서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적어도 2017년 8월 23일까지 활동했다면서,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과 2270호 8항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 2017년 2월 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가 나오고, 대북제재 결의들이 채택된 이후에도 나미비아가 적어도 2017년 8월23까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은 일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관련 품목과 물질, 상품, 기술과 함께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 채택퇸 대북제재 결의 2270호 8항은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2월 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가 '만수대 해외 개발회사 그룹'으로 위장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나미비아 내 탄약공장과 군사학교,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