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지난 2008년에 발동됐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6월 26일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해 6월에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istence and risk of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 to pos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의 이 위협 내용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에서 밝힌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