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칠레 “우리나라에 북한 노동자 없어”

0:00 / 0:00

앵커: 서아프리카 니제르와 남미의 칠레가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이미 7개월 가량 지난 가운데, 니제르가 23일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니제르는 1974년 북한과 수교한 국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지난 7일 작성해 23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이민국 기록에 따르면 현재 니제르에서 거주하거나 고용된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니제르는 자국 내 송환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칠레도 지난달 29일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관한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63건의 노동허가 비자를 발급했지만, 현재 유효한 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칠레가 이행보고서에서 공개한 2005년부터 2014년 북한 국적자 비자 발급 건수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북한 국적자 20명에게 노동허가 비자가 발급돼, 가장 많은 노동 허가비자가 발급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칠레는 이행보고서에서 2015년부터는 노동허가 비자를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지난 16일 기준,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59개국이며, 이 중 아직 중국과 몽골, 라오스 등의 보고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동 국가 알제리도 지난 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와 2397호와 관련한 이행보고서 각각 총 두 건을 제출했지만, 23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3월 22일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올해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