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인도는 자국 내에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취업비자를 갖고 일하는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는 지난 해 8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자체 외국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 중앙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식별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 네번째로 큰 대북 교역국인 인도는 대북제재 2397호가 발효된 2017년 이후 북한과의 교역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도 북한과 인도의 교역량은 총 1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동부 보스턴에 있는 라셀대학교(Lasell University) 경제학과 한문수 교수는, 그동안 북한과 친밀했던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국제사회가 정한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변화가 동반될 수 밖에 없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한문수 교수: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북한과 4번째로 교역량이 큰 나라죠. 그런데 대북제재로 (무역을) 못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인도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인도는 (북한의) 정말 좋은 무역 파트너이지만 점점 교역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알려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동의 시리아, 또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8월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 기지에서 일했으며, 연말에는 시리아 정부가 군사관계자와 건설 노동자 등 800명을 북한 측에 요청했지만 실제로 파견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앙골라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해 지난 해 12월 말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지만, 그때까지도 앙골라에는 의료진을 포함한 296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가 남아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앙골라 정부는 지난 달 17일 북한 노동자 관련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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