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공동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강철학, 김성훈 등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관련 물자 반입 등에 관여했습니다.
북한 로케트공업부, 원유공업국, 합장강무역회사 등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그간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해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이미 미국이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더욱 강력한 제재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의 제재를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는 중국의 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락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제재가 해상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것,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화물 검색 등을 세게 하고 해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그런데 그것은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 내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 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해상, 사이버, 금융 등 분야에서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