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북 노동자 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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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최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9일 미국이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3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비자 및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12월23일부터 2019년 12월22일까지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없다며 제제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다른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보리나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결의 이행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의 노력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있지만, 유럽 등지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국내외 노동을 강요하고 그 수익금을 불법적인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아울러 이날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20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 이행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유엔이 후원하는 회의에 북한 국적자들이 참석하기 위해 8개의 단기 비자를 발급했을 뿐, 자국 내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