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 하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일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2일 밝혔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정부가 그간 억류하고 있던 선박4척 중 2척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방안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해당 2척은 다시 출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방면되는 선박 2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호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호입니다. 두 선박 모두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호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피 파이오니어 호는 2018년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억류됐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호의 선주는 앞으로 해상 환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박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 호의 선주도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해당 선박들의 억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5월 23일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한 경우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며 “모범적인 선례를 확립하고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선박 외에 한국에 억류된 또다른 선박 2척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