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만 검찰은 북한에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대량의 석유를 불법 판매한 대만인을 테러자금 조달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 약 180만(1,770,000)리터를 판매한 유조선 ‘샹 위안 바오’(Shang Yuan Bao)의 소유주 후앙(Huang)씨와 우(Wu)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샹 위안 바오’는 1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입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유조선 ‘샹 위안 바오’호가 필리핀으로 향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며 디젤유를 채우고, 지난 5월 대만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백마해운’사(Paekma Shipping) 소유 유조선인 ‘백마’호에 디젤유 약 180만 리터를 불법적으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후앙(Huang)씨와 우(Wu)씨는 모든 불법 석유 거래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번 거래에 중국 본토의 중개인으로부터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수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1일 이들의 사무실을 전면 수색했으며 7명의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소환해 심문했습니다.
현재 후앙 씨와 우 씨는 대만의 테러예방 및 통제법 제9조1항인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검찰은 현재 ‘샹 위안 바오’호의 선박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만 검찰은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통해 북한에 불법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만 사업가인 첸 스신(Chen Shih-hsien)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첸 씨가 운영 중인 빌리언즈 벙커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지난해 2017년 10월 11일 전남 여수항에 들어와 석유를 싣고 대만으로 떠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북한 선박 ‘삼정 2호’를 만나 600여 톤의 석유를 팔아넘긴 것을 포함 4척의 선박과 접촉해 석유를 팔아넘긴 정황이 미국과 한국 양국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