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 재무부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활동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은 17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과 유류 거래를 한 금운산 3호(Kum Un San 3), 뉴리젠트호(New Regent), 샹 위안 바오호(Shang Yuan Bao) 등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전날 단행한 제재를 즉각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이날 금융제재 공지를 통해 이들 선박을 목록에 올리고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면서 제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법률회사 피터스 & 피터스의 마이클 오케인 변호사는 이들 선박은 선적 취소와 유엔 회원국가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vessels will now be subject to de-flagging and a UN-wide port ban.)
금융제재이행국은 지난 5일 발표한 첫 연례보고서에서 2017년 4월 이후 영국은 유엔 제재를 즉각 이행하는 조항을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7 경찰 및 범죄에 관한 법률(Policing and Crime Act 2017)’의 ‘지연방지(avoidance of delay)’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In 2017-18 the UK brought in ‘avoidance of delay’ provisions for UN sanctions as part of the Policing and Crime Act 2017.)
이 같은 조항은 유엔 제재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자산 동결로 자산 도피를 막고, 영국이 국제 제재이행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기간 영국 정부가 가장 많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122건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 북한 관련 제재가 96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실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들 선박 관련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관련 조항을 제재 목록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항상 유엔 대북제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 목록에 올리고 제재를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