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신고 내용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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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 등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지 40일이 경과했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측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를 지난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미화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보상제도가 시행된지 40일이 됐지만 신고 내역과 관련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라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국무부 측 담당 관리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와 관련한 제보 내용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A key aspect of the RFJ program is that we ensure that responses to our rewards campaigns are kept strictly confidential.)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 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례(북한의 불법행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지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와 관련해 제보한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일부 북한 무역일꾼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이달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국무부의 보상금제도가 무역일꾼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일부 간부들은 제재 위반 정보제공에 최고 5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무역간부들, 제재위반 신고 보상금에 관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7042019103215.html)

미국 정부의 포상금 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의 거래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서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환적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포스터)을 영어와 함께 2가지 종류의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할 만큼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담당관리는 현재 영어와 중국어 외에 한국어나 일본어 등 주변 국가의 언어로 신고안내문을 만들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영문과 중문 신고 안내문만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한글로도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