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방부는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난 24일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 웨인 에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참석했고 당시 에어 부사령관은 남북 간에 합의된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에어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제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가 충분히 의견을 공감하고 있으며 또 협조할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남북 간에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5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 헬기(직승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한국 영공에서 운용되는 모든 항공기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의 적용 대상이라면서 다만 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북한 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4㎞ 떨어져 있는 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를 오가는 미군 헬기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등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합의서대로라면 응급환자 수송은 북한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면 되지만 지휘관이 탄 헬기는 비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와 어떤 기지를 예외로 할 것인지 등 비행금지구역 적용과 관련한 세부 이행 절차는 향후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도 이 문구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자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