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확성기 등 재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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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국 통일부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2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24조는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명시한 조항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23조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24조를 향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24조의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최근 북한이 영토 침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회 차원의 절차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 등의 재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치 않으나 해석의 문제”라며 “해석은 소관부처인 통일부의 권한으로 (대북전단금지법) 23조와 24조의 연계 문제, 2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책임지고 해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이뤄진 모든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또 다시 한국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한국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라는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입장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23조를 근거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제출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통일법제 전문가인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먼저 남북합의를 위반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를 준수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23조로 인한 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대북전단 관련 합의서들이 효력 정지되면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겠죠. 결정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얘기를 정부가 한 것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만 한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 25조, 즉 처벌과 관련된 조항에 명시된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들까지 법률적 해석에 포함시킬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하면 현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북 간 합의는 9.19 남북군사합의 뿐”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까지 해석에 포함될 경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과거의 여러 합의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