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5일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오전부터 북한이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군 당국의 통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1일 이와 관련된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권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일부의 통지문을 북한이 수령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지구 내 한국 측 공장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 재산권 침해이자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의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난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합의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는 남북이 각 지역 내에서 상대 측 투자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4조 1항에는 남북 당국이 상대 측 투자자산을 국유화나 수용 및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4조 2항에는 당국이 수용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상업 이자율을 반영한 이자와 보상금을 지체없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1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개성공업지구법’의 7조에도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당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그 가치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권 장관은 통일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직접 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진행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적 행동 방안’,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