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무력화로 ‘북 행동변화’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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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성급히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5∙24제재 중단이나 완화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5∙24조치 중단이) 북한이 진전성 있는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책임 있는 관여에 나서는 등 상응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kinetic provocations)로 한국 육군,해군, 해병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범죄 행동에 책임을 추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년 전 북한의 어뢰에 의해 한국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된 지 2개월 만인 2010년 5월 24일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46명 천안함 승조원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행위를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5∙24제재 조치의 허점(loopholes)을 찾아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정당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없이 한국 정부가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큼 대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에 나설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5∙24제재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유엔과 미국의 독자제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기술적으로2010년 5월 2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제 가능했던 제재 조항이라고 해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서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북한과의 사업에 나서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최근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제재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제재 대상을 '북한과 고의로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를 위반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미국인의 세금과 군사력을 동원해 동맹국 한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남북 협력 사업이 비핵화의 진전과 발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