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파기 거론한 김여정 담화에 청와대 “합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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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행위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지난달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측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엔 남측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한국군이 이에 응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더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