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북접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 간의 접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혀온 한국 통일부.
하지만 27일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1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북접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여행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연구 목적의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 연락 등 단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남북이 합의에 의해 개발∙조성하는 '남북협력지구', 정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우수교역업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교역업체, 남북협력지구 등에 관한 내용이 유엔 제재 상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합작사 설립 금지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 따라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보고하는 것이 외교부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며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추상적 법률만으로는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을 관계 부처들도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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