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당국, 병사 사살하고 도주한 지휘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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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복해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를 사살하고 무기까지 빼앗아 도주한 28세 국경경비대 소대장을 체포하기 위해 북한 사법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기 소대의 병사를 사살하고 무기까지 빼앗아 도주한 소대장을 무조건 체포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지난 20일, 인민군 경무국(헌병)과 인민군 보위부, 양강도 보위부와 양강도 안전국(경찰)에 긴급 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12월 1일부터 인민군 동계훈련이 시작되는데, 동계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무조건 해결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 내용”이라며 “도주한 소대장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긴급수사 포치(널리 알림)가 혜산시의 거리와 마을 곳곳에 나붙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11월 18일 밤 11시 30분으로, 사건 발생 장소는 혜산시 재정간부양성소와 인접한 압록강 주변 국경경비대 초소였고, 사건을 일으킨 소대장은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1연대 1대대 소속 2중대 2소대장으로 올해 봄에 결혼한 가장입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 여단 정치부에서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병사들의 땔감과 부식물 보장을 위한 자금으로 지휘관들에게 중국 인민폐 200위안(미화 28.17달러)씩 부과했다”며 “범인인 소대장은 사건 당일 부과된 자금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사건 당시 소대장은 술을 좀 마셨지만 몸을 못 가누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들은 우발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계획한 범행인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11월 18일, 성후동에서 있었던 국경경비대 소대장의 병사 살해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살아남은 병사에 의해 사건을 계획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 잠복근무는 하급(일병)병사와 상급(상병)병사가 한조가 되어 수행한다”며 “사건 당시 소대장은 근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장해 병사들에게 접근하였고 그중 상급병사에게 심부름을 시켜 소대 병실로 보낸 뒤 남은 하급병사에게 권총 5발을 쏘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민들의 주택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살아남은 상병의 증언과 북한 소대장들이 지닌 백두산 권총의 탄창 용량이 11발인 점을 토대로 사용된 탄환의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총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춘 상급병사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엔 이미 하급 병사가 사망하고 소대장이 사라진 뒤였다”며 “소대장은 사망한 하급 병사가 가지고 있던 자동보총(소총)과 30발짜리 탄창 3개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인민군 경무국과 보위부는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압록강을 건넜을 것으로 판단해 중국 공안과 공동으로 수사를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범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들 속에 숨었을 가능성도 높아 혜산시 보위부와 안전부는 주민지구에 대한 수색과 숙박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무장한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데다 안전부 기동타격대와 순찰대가 밤낮으로 거리와 마을을 돌며 수상한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고 있어 혜산시는 그야말로 삼엄한 분위기”라며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사건을 종료할 수 없어 지금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