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토론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 2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의 성명에 대한 반론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송 의원은 기고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과 문화 자료, 현금을 담은 풍선을 띄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위협이 될 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노골적인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북한 관리들의 주장과 놀랍게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송 의원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송 의원의 기고문과 관련해 "송 의원은 비평가들에게 이 법안이 12년에 걸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믿게하려 하지만, 현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의 분명한 의도는 대북전단 풍선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기고문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이 (지난 2016년) 미국의 수도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미국에 분명한 위협이 됐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가용한 핵무기가 생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송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When the North Koreans show video with pictures of the United States capital being destroyed, that's a very 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I would ask him to take a look at what's going to happen if North Korea does have nuclear weapons that are very capable weapons.)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이유없는 과거 도발을 송 의원이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도전(challenge)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러한 근원, 즉 북한 정권을 건재하도록(intact)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향상을 위해 피상적이고 허울뿐인 노력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미주 한인들은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미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한국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는 "선정적인 전단지 살포는 또 다른 적대 행위를 낳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사회를 자유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교류협력 등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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