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반’ 김정은… 비핵화 ‘근본적 변화’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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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직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메시지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밝혀져, 미북 실무협상 등 비핵화 대화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을 공고히 하고, 국가사업 전반에서 최고 영도자로서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1차 회의를 개최한 후 4개월 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수정 헌법에 따른 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것’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Ken Gause) 국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차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라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 지난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내부 긴장감이 해소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국가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국가수반(head of state)'이라는 내용의 헌법 수정을 공고하기에 좀 이른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불참하고, 앞으로 북한 정권의 향방, 예를 들면 비핵화 대화에 있어 '새로운 길'이 뭔지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 회의에 이어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이라는 점을 헌법에 분명히 밝히는 정도로 평가합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과 같은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밝히는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줄 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프로그램의 상당한 해체와 엄격한 검증 등 획기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정책 범주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다른 나라 주재 북한 외교관 임명과 소환할 권리를 밝혀, 향후 미북 협상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 : 정상국가처럼 당이나 다른 기관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대미 협상은 물론 대남 협상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당이나 군부가 아닌 국가가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웨덴(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는 본래 대내적 행사로 내부적 정치강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외적 메시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태도변화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그 때까지 큰 정책 변동 없이 관망하며 상황을 대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