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간부들에 새 법규정 숙지·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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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이달 간부들에게 배포한 학습제강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법과 변화된 규정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 새로 수정하거나 보충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간부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이달 들어 당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제강 '새로 제정된 국가의 법들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를 배포했다"면서 "우선 5가지를 학습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6월 학습제강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에서 수정 보충한 부문법 △ 공무원법에 대하여 △ 사고방지법에 대하여, △교육후원법에 대하여, △살림집관리법에 대하여, △로동보수법에 대하여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습 목적은 '새로 제정된 국가의 법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 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고히 세우자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당의 요구에 대부분의 간부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먼 법과 규정은 현재로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은 결국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같다"면서 "실제로 화재사고가 나도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인민반 혹은 공장들이 돈을 모아 10만원에서 30만원의 기름값을 내야 소방차가 움직이는데 사고방지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어제(1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간부용 학습제강이 하달되었다"면서 "간부층이 우선 국가의 법과 규율을 잘 지키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에 배포된 간부용 학습제강에는 다섯 가지의 새로 수정 보충된 법과 규정들이 밝혀져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법과 규정이 훌륭해도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할 법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나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국은 새로 수정, 보충된 법과 규정은 당정책적 요구와 현실에 맞게 세분화, 구체화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2023년 12월 21일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의 경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담당한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을 책임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처벌규정을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상교육을 한다며 국가(교육성)에서 교육기관을 담당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국이 생산단위에, 또 개인에게 학교지원 담당제를 정해주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교육후원금을 거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그는 "2023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과 2023년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491호로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수법'도 내용만 그렇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림집관리법 제2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들을 살림집관리 기관에 인계하고 그 질보증을 정확히 할 것을 명시했지만 평양과 지방의 견본주택 외에는 지붕기와, 벽체미장만 끝나면 입사시키는 실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소식통은 "노동의 양과 질, 힘든 정도, 기술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타산해 보수를 제정하라는 것도 한갓 빈말"이라면서 "대부분(간부들) 농사와 국가건설에 무상으로 동원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면서 법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