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 북한에 소장 송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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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들의 소장이 북한에 송달되지 못한 채 반송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인 ‘페덱스’(Fedex)의 우편물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2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은 2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현 벤구리온 국제공항) 테러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사무실로 반송됐습니다.

앞서 로드 공항 테러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변호인은 지난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에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을 평양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사무처는 지난 12일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9일 만에 변호인 사무실이 있는 메릴랜드주 파이크스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 27개 지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소장이 배송될지는 불투명했습니다.

실제 이 소장은 발송된 12일 이후 줄곧 워싱턴DC의 페덱스 우편물 처리시설에 머무르다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드 공항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소장 송달에 실패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시 소장 전달을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또 다른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인 ‘DHL’이나 미 우체국(USPS) 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에 보낸 바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면서DHL 등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북한에 소장 송달이 실패하자 지난 6월30일 미 법원에 사건 진행을 위한 ‘궐석판결’(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재판) 절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로드 공항 테러사건 피해자들도 향후 북한에 소장 송달이 실패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궐석판결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 공항 테러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 131명은 지난 5월 이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정권을 상대로 50년 만에 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로드 공항 테러사건은 지난 1972년 5월30일 일본의 극좌 테러단체인 적군파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ELP)를 지원한다며 로드 공항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당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