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식수∙위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을 통해, 유니세프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지난 달 28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달 20일 북한 지역사회와 보육원, 학교,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프로그램 관련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제재 면제 물품은 46종으로 미화 약 115만 달러 상당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니세프는 대북식수∙위생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병원들과 6천2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400개 이상의 물 정화 제품과 수질 검사 기구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또 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 장비와 보관함 등이 중국 다롄에서 북한 남포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등 평양의 유니세프사무소에서 사용할 각종 정보통신(IT) 장비들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 탁자와 의자 등 가구들도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북한의 국경폐쇄로 철수한 국제기구 직원들의 복귀가 임박한 것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북한에 직원을 다시 파견하는 등 복귀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결정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문건에 따르면 유니세프 국제 직원들은 지원 물품들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자 운송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유니세프가 요청한 1년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을 한꺼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한 결의를 통해 취한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각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자국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면제받은 물품들이 실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이 대북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경봉쇄로 제 기간에 북한에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커 투르쿠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7일 안보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공개회의에서 대북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르쿠 대표 :현재까지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은 (북한의) 국경폐쇄로 인해 대부분 거부되거나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가 올해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앞서 지난 4월과 5월, 그리고 지난달 2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품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산소발생기 및 이재민용 다목적 텐트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8건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