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1분기 북 관련 안건 5개 처리…주로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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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분기 미국 의회에서 다뤄진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5개 입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의회에 계류된 북한 관련 안건은 산적해 있지만,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다뤄진 5개의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안건 가운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3건을 차지했습니다. 상·하원에서 모두 진전을 내는 등 초당적 지지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11)과 결의안(S.Res.410)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9일 최종 가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5일 군사위원회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민주, 하와이)과 댄 설리번 의원(공화, 알래스카)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동반 법안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3395)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부 관리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지난 3년 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북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입법 이후 90일 이내 대북인권특사는 의회에 미북 간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외에도,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S.Res.152)이 지난 1월 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토마스 스와지 하원의원(민주, 뉴욕)이 지난 1월 말 발의한 결의안(H.Res.809)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현재 40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이나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재 감독 법안'(H.R.5879)이 하원에서 지난 2월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까지 북한 관련 안건으로 포함할 경우, 의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까지 처리를 앞둔 북한 관련 주목할 만한 안건은 총 11개 정도로 여전히 상·하원에 계류돼 있지만, 현재 미국 내 심각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상황으로 이들 안건이 조속히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대북제제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S.2050)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H.R.1369) 등은 여전히 각각 상·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이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정책감독 법안(S.1658, H.R.2949) 역시 올해 들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 의원 규모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지지 의원을 많이 확보한 안건 중 하나는 상·하원 외교위에서 계류중인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303, H.Res.141)으로 각각 18명과 57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으나, 이들 결의안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2건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H.Res.439, H.Res.479)과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 하원 결의안(H.Res.152) 역시 상임위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