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과 같은 일명 '위험국가'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품이나 이중용도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개정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여야 공동으로 수출통제개혁법안(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H.R. 5040)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과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1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위험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와 함께 ‘테러지원국’의 해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무부에 의해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나라는 무기수출 금지나 대외원조금지 그리고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제출한 ‘수출통제개혁법안’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해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의회 검토 기간을 기존의 45일에서 두 배인 90일로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2년까지는 해제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의회가 이 규정을 채택하면 북한은 2019년 11월 전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로이스 의원은 이 법안을 1979 년 냉전 시대 만들어진 ‘수출관리법(EAA)’이 2001 년으로 종료된 이후 영구적인 수출통제를 설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