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의회가 이번주 올해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가운데,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상원과 하원의 입법활동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14건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1건이 상원에서 새해 의정활동 첫 주였던 이번주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상원의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S.Res.152)으로 지난 8일 상원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나타내는 이 결의는 지난해 4월 초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제임스 랭크포드(공화,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관계 강화 및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 약속에 기반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하원에서 발의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H.Res.301)은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주요 한반도 관련 법안으로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및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골자로 하는 ‘리드 액트’(S.20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H.R.1369), 대북 금융업무 감독 법안(H.R.4366) 등이 있습니다.
이같은 대북제재 강화 관련 법안 이외에도, 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문제를 법안의 형태로 처음 다룬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 역시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지난해 5월 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H.Res.410)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행위 중단 및 수감자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 하원 결의안(S.Res.303, H.Res.115)은 각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밖에도,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2건(H.Res.439, H.Res.479)도 올해로 넘어온 안건으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