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방문자, 비자 있어야 미국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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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외교부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 국민의 경우 앞으로는 비자, 즉 사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즉 무사증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단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방북한 한국 국민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STA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 간 무사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VWP에 가입한 38개국의 국민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앞으로 사증이 없이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침을 한국 정부에 약 한 달 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방북 이력자들의 경우 사증이 있어야 방미가 가능하다는 계획을 파악한 이후부터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 관광 등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 3만 7000여 명은 사증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별도의 사증을 신청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통일부는 방북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이 실제로는 3만 7000여 명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만 7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 정부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이 기준”이라며 “방북 승인을 받은 뒤 개인 사정, 혹은 북한의 입장에 따라 실제 방북하지 않은 인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의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방북 이력자들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한국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방미 희망자들의 방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지 약 20개월 만에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실무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