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이 미국 비자, 즉 사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할 경우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 국민이 미국 비자, 즉 사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정례설명회에서 “원하는 경우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방북 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를 한국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만 방북 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 한미 협의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북한 방문,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즉 무사증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ESTA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무사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VWP에 가입한 38개국의 국민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앞으로 사증이 없이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방북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