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해 비자면제 혜택(ESTA)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한 2차 의견 수렴 기간이 20일 종료됨에 따라 방북 경험자가 미국 입국시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단속국(CBP)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 제한과 관련한 일반인과 다른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달 더 연장해 총 90일 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차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났지만 30일을 더 연장했던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PDA)은 지난달 15일 출입국기록과 전자여행허가제의 기관정보수집활동(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rrival and Departure Record(Forms I-94, I-94W) and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nd Authorization(ESTA)) 관련 성명을 통해 북한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행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을 30일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60일의 공람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을 더 추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조 변호사는 이민과 관련한 행정 조치의 경우 기존의 공람 기간 종료 후에 의견 수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최근 비자면제프로그램 혜택(ESTA)을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양식에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양식에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방문 날짜와 목적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traveled to, or been present in Iran, Iraq, Syria, Sudan, Libya, Somalia, Yemen, 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on or after March 1, 2011? If yes, provide the country, date(s) of travel, and reason for travel.)
의견 수렴 절차가 2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북한 방문 경력자들의 미국 방문시 비자면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종준 변호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ESTA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미국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인데 "북한을 방문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 받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 북한이 포함된 이유는 미국 국무부가 2017년 11월2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면서 2011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심사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인도적인 차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방북 목적이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비자 심사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북한 방문 경험자들의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 혜택 제한 조치는 공람 기간과 관련없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지난8월부터 지금까지 북한 방문을 이유로 미국에 입국 금지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을 방문했었다는 한국 국적의 홍콩 거주 기업인은 다음달 초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했다면서 북한 방문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지만 인터뷰 일주일 후 미국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