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 테러지원국 피해 보상금 60억 달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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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무부가 테러지원국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6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과 북한에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대상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억 달러에 달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국제테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된 보상액이 60억 달러가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스 폴라이트 주니어 법무부 범죄국 차관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과 적국과의 거래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위반을 근거로 20억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며 “이는 테러 지원국과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산 몰수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몰수된 자산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에 따라 민형사상 몰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상당한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의회의 승인으로 설립된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1996 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의거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등 4개국 뿐 아니라 이전 리비아와 이라크, 수단의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은 이 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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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28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이 USS 푸에블로호 관련 전시품을 보기에 앞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다. /AFP

아울러 해당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테러 피해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오토 웜비어 가족과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2021년 23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승조원과 가족 171명 등이 대상입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재판 중이던 지난 2019년,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며 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이 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목사의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개인의 경우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가족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면 보상금은 최대 3천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만5천명 이상이 보상을 받았으며, 이중 1만2천여명이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케이다가 일으킨 9.11 테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고, 나머지 3천6백여 명이 국제 테러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보상금은 북한과 불법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ZTE)이 낸 기금 등 테러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북한 테러 피해자들이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했는지 등을 문의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