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공무원 ‘월북’ 판단, 2년만에 뒤집혀…“월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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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해양경찰서가 지난 2020년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의 총격에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판단을 2년 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당시 사건 파악에 관여했던 한국 해양경찰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은 일제히 당시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보공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상춘 한국 인천해양서장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인천해경은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지난해 9월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번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의 2020년 9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성구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 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어 김 과장은 당시 국방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최초 발표 3일 뒤인 2020년 9월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표현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변경된 입장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이 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방부, 해경청 등을 상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은 유가족의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등에 민감한 감청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16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려면 한국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서울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혹은 전임 대통령 측의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통화해 설명하고 이 씨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씨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