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해피격 사건도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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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에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가운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로 지난 2019년 11월 감행된 북한의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그 이듬해 5월 한국 측 감시초소(GP)에 대한 북한의 조준 사격 등 2건만을 꼽았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명백하게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래진 씨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북이 서해에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거기서 한국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해당 사건 또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측에 항의 및 사과를 요구하고 김승겸 합참의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이래진 씨 : (제 항의에 대해 합참은) 국회에서 그렇게 물어봐서 짧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도 국방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응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20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경우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군사합의 자체를 위반했다는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남북 군사합의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당시) 총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발적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사건 발생 당시 북한이 표류하는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구조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시 북한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은 남북 군사합의의 직접적인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이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 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식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오는 2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국 해양수산부장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