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 국적자 노동허가 전원 취소"

싱가포르는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노동자들의 노동허가(work pass)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모든 노동허가를 취소했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ingapore has revoked the work passes of all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arning income in Singapore and will not grant new work passes t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한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당국은 유엔 보고서에 자국 기업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팔았고,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13일 “유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영국 BBC방송이 입수해 보도한 유엔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과 다른 아시아 회사들이 대북 제제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스피리츠(증류주) 등 사치품을 지난 7월까지 북한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정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결의 내용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