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비상계엄 47일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한국 헌정 역사상 최초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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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사진부공용/YNA)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걸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후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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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관련 보도 보는 대통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인 쉼터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 (신현우/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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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