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튜브 동영상, 한국 국민에 잘못된 대북관 심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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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활용해 체제 선전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북한 유튜브 동영상이 일부 한국 국민들에게 잘못된 대북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일 북한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활용해 선전 동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북한선전 동영상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최근 게재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 기관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달 27일): 북한에서 만든 방송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선전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잘못된 대북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Echo DPRK', 'NEW DPRK' 등과 같은 유튜브 채널, 즉 통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이 한국 내 접속 제한 등과 같은 관련 조치를 취해아 한다는 겁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북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성인들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교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북한 선전선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성인들의 북한 동영상 시청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고등학생 이하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북한 체제, 언론 등의 본질과 특성, 성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북한 선전선동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현재 한국 정부가 유튜브에 게재되는 북한 동영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려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업체인 구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체제 선전 동영상을 막아달라는 한국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