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너진 무상치료제도, 캐나다의 무상치료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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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시간에는 북한이 정식으로 창건된 초기부터 무상치료제를 주장하던 북한이 어떻게 무상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였고 고난의 행군시기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재 선진국들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실현한 캐나다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도로나 건물에 “H”자가 크게 씌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Hospital, 병원의 첫글자 인데요. 이는 하늘에서도 내려다 보면 잘 볼수 있게 지붕에도 크게 씌여져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이 H자만 보면 바로 찾아갈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요. 이 곳의 병원은 바로 인간 생명를 위한 것이라는 의료 철학의 메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의료는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카드, 일반적으로 오힙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를 보여주면 모든 치료는 무료입니다.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와서 의료보험카드를 받는 시점은 난민인정에 통과되고 나서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모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돈이 있던 가난하던 전국민에게 골고루 기본적인 치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민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탈북민 이영희씨는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5개월만에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있는 이틀동안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진단, 치료, 목욕, 환자복 갈아입히기 등 모든 혜택을 받고 퇴원하면서 정말 진짜 무상치료의 혜택을 이곳 캐나다에서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수술이고 장기환자든 의료비가 전액무료인데요. 단지 약값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65세가 넘으면 처방약을 비롯한 그 어떤 고가약도 모두 무료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뇨환자인 경우 대당 500달러나 하는 인슐린 주사를 나이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특요약인 인슐린은 캐나다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만약 개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때 치료비는 7천달러가 넘는데요. 이런것을 모두 국가가 지불합니다.

캐나다 정착 5년째이던 탈북민 성순희씨는 딸이 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딸은 간을 이식해서야만 살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병원은 그 딸이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첫번째 순서에 정하고 제공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히 간 이식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그의 딸은 회복기에 들어섰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돈 한푼 없이 캐나다에 들어와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 성순희 씨 에게 간이식수술을 캐나다 국가로부터 무료로 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장성옥씨에게는 탈북하다 북송되는 과정에 낳은 지체장애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그 가 온 이유는 오직 한가지, 캐나다가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이 말 한마디었습니다.

장성옥씨의 아이는 상태가 악화되 캐나다에 와서 두번이나 뇌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전문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학교에 다니면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무료이고 정부로부터 장애인 가산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성옥씨에게 캐나다는 새삶을 준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연한듯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절하는 것 같이 여기 캐나다 수상에게 인사하는일은 결코 없을 뿐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에게 뇌물 한조각도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물은 불법이며 이렇게 뇌물을 준다거나 받는 일은 캐나다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건강보험 수혜자는 캐나다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받은 치료비도 지불해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한때 캐나다의 온타리오 캘거리 시에서 한 산모가 네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네 쌍둥이라 특별한 시설이 부족했던 시에서 가까운 미국에 있는 병원에 산모를 후송하고 무사히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때 캘거리 시에서 그 산모를 위해 미국에 지급한 비용은 20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실례만 봐도 캐나다의 실질적인 무상치료제도를 알수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직접 경험한 캐나다의 무상치료제도와 그 혜택,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