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된 탈북여성, 영주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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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두 아이의 엄마인 탈북여성 신영희씨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이토비코에 자리한 캐나다 난민 이민국에서 이민국 심사관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자 신영희씨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번 했습니다.

난민인정에 통과되고 거의 2년만이었습니다.

신영희씨는 지난 2012년 북한을 떠나 한국을 거쳐 2013년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려웠던 생활과정과 한국에서 겪은 가정폭력으로 캐나다에 난민자격을 신청한 신씨는 1년정도 지나 난민인정에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씨의 영주권부여는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2012년 이전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기간은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인 경우가 많았으나 2012년 제정된 이민국의 새로운 제도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한후 2개월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심사과정까지는 대개 6개월이 걸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기 까지 일반 난민들의 경우 신청에서부터 시작해 모두 1년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요.

신씨의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마지막 영주권 절차 수속이 진행되어 이달 말에 받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북한과 남한 두개의 국적으로 난민자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민은 알려진 사례만 총 4가족입니다.

작년에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민으로 알려진 사례는 2가족으로서 모두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통상 해마다 3월에 전년도 난민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6년도 발표에 따르면 북한국적 난민신청자는 단 1명으로서 이마저도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남한국적 난민신청자는 총 8명에서 6명이 통과된 결과로 무려 75프로의 성공율을 보였는데 이들이 순수 남한사람인지 아니면 북한국적과 남한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탈북민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캐나다 난민이민국에서 탈북민의 국적을 북한으로 하는지 남한으로 규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에 통과된 신씨의 경우는 탈북여성들이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 겪고 있는 가정폭력이 주된 원인으로서 이는 캐나다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난민조건의 하나인데요. 남한에서 탈북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은 일반 한국여성들에 비해 4배나 높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북한에서 겪었던 생활고와 탈북과정, 어려운 정착과정 등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주로 북한 남편 혹은 탈북과정에서 만난 조선족남편 한국인 남편 등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번 신씨의 경우는 한국인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것인데요,

또한 작년에 난민인정에 통과된 사례로는 한 탈북민가족이 북한 공작원의 표적에 놓인 전형적인 경우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인권단체들에 정보와 북한관련 물건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오던 그는 어느순간부터 북한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해 일년만에 난민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면서 일반 탈북민들의 난민인정률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거쳐왔다고 꼭 난민인정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난민이민국은 정확히 국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대상자를 분류하는데요.

국제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정치적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로 정의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한국이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할지라도 탈북민들에게는 꼭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제난민협약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이라 할지라도 난민자격이 안되는 부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독재국가에서 인민들을 살상, 학대, 억압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는 난민인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인 경우에도 북한에서 보위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이 불허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영희씨의 영주권부여를 통해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의 난민이나 인도주의 이민은 캐나다 난민이민법에 따라 개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캐나다 난민이민법을 잘 알고 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