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는 해마다 약 2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난민은 2만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시기 북한출신 난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배경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캐나다의 난민관련 제도를 잘 모르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난민신청은 캐나다 내와 캐나다 밖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선 난민신청을 할 때 자신이 적격한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는 난민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을 확약 난민(convention refugees) 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등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확약난민은 그들의 본국밖이나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혹은 특정사회단체 그룹, 여성이라서 받는 성학대 등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룹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그룹은 캐나다안에서 본국으로 돌아갈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 원인은 고문의 위험, 삶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며 학대받을수 있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다름과 같은 그룹에는 난민자격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난민자격을 받아서 그 나라로 돌아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캐나다 안에서 이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캐나다 미국국경을 통해서 캐나다에 도착한 사람, 범죄기록이 있거나 인권침해기록을 갖고 있어서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한 사람, 이미 난민신청을 했으나 자격이 안된다고 이민국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람, 난민신청을 보류하거나 자진철회한 사람 등 입니다.
탈북민들 중 중국 등 북한을 떠나 제 3국가에서 캐나다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난민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남한을 거쳐서 왔거나 남한의 시민권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난민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다른 한가지 주의 할 점은 캐나다-미국 국경 경유와 범죄기록이나 인권침해 기록입니다.
일부 탈북민들이 여행사를 통해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민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난민을 신청할 자격이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한 제3국 합의 “때문인데요. 난민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도착한 첫번째 안전한 국가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합의때문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나 인권침해 기록인데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고위급 출신으로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감옥 등에서 가해자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는 난민신청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먼저 이런 자격을 점검한 후에 난민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난민신청방법에는 두가지 가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은 공항, 항구, 국경지대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적격한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며 합격이 되면 난민신청할수 있는 모든 서류철을 받습니다.
두번째는 이민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민관은 난민이 적격하다고 판단 되면 난민을 신청할수 있는 서류철을 줍니다.
난민을 신청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서류로 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북난민들의 경우에 남한이 아닌 북한이나 중국 등 제 3국에서 박해를 당한 증거는 대부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그들의 증언으로 판단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서류로 증명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난민신청이 접수되면 15일안에 이민관이 준 난민신청서를 준비하는데요. 이것이 캐나다에서 최초로 기록되면 본인 개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잘 작성해야 하며 이후에 모든 신청검토나 결정은 이 첫번째 서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왜 오류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오류는 난민진행 절차나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할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첫번째 변호사 선임은 캐나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기때문에 될수록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난민 인정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